러시아는 이민법 “다시 쓰는 중”

(사진제공=이타르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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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새로운 이민정책 구상을 마련 중이다. 콘스탄틴 로모다놉스키 러시아연방 이민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민법이 그 상당부분 한시적 이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점수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연방 이민청(ФМС) 집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80만 명 정도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더 많다. 러시아는 찾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가 CIS(독립국가연합)권 출신이며, 그외에 터키, 중국, 베트남에서도 많이 온다. 러시아내 불법 체류 노동자 수는 약 350만 명에 달하며 합법적 이민노동자 수는 그 절반 정도다. 이민청은 러시아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지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미 정부의 전문가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라고 로모다놉스키 이민청장은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애당초 외국인 고용 의사를 밝힌 기업에 쿼터를 할당해왔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 규칙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따라 기업에 공석이 생기면 첫 한 달간은 채용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 다음 날에는 러시아 국민, 그 후에는 외국인에게도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그 나름의 취업의 '공정성' 원칙을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는 아직 제안 단계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쿼터제가 어떻게 바뀔 지는 내년 초에야 결정된다.

연방이민청은 또한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은 외국인들이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것은 현행 임시 거주증(временный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과 유사하다. 고급 인력의 경우 2년짜리, 최고급 인력(연봉 2백만 루블(약 6만불) 이상)에게는 3년짜리 체류 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체류 허가증 발급 업무는 각 지역별 연방이민청 지부가 담당하게 된다. 임시 체류 허가증은 외관상 비자와 비슷하며 여권에 부착되게 된다.

이민청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러시아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졸업 후에도 3년 간 더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직업능력을 갖췄다면 러시아 국적 취득도 가능하다.

이민법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또 하나는 거주지 등록(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에 대한 것이다. 이제 외국인의 거주지 등록은 권리사항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로모다놉스키 청장은 설명했다.

영주권(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은 점수제의 의거하여 발급하게 된다. 이민청은 신청자의 나이와 교육수준, 경력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게 된다. 러시아에 임시 체류하거나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동포 귀국 프로그램 해당자들은 교육수준, 나이, 러시아어 구사 수준, 경력, 러시아 고용주로부터 받은 채용제안서, 러시아내 친척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답을 기입해야 한다. 질문 각 항목에 대한 대답마다 다른 점수가 정해져 있다. 러시아 영주권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제 러시아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외국인은 먼저 임시 거주 허가증(РВП)을 발급받은 후 러시아 내에서 최소 1년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한다. 새로운 형식 도입으로 절차도 간소화된다. 하지만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75점 이상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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