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타르타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1일 특정 부류의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들의 러시아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부 법령에 서명했다.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들의 러시아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수정안은 지난 6월에 채택됐다. 이 수정안은 연소득 1천만 루블(약 2억 6,860만 원)이상 사업가들과 러시아 기업의 자본 지분 10% 이상 소유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됐다.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 간소화 절차는 일부 예외와 함께 러시아의 경제활동 유형 분류에 포함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들로 확대된다"고 법령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리, 숙박업과 대중음식업, 부동산중개업, 헤드헌팅 관련 활동과 광고, 법률, 회계 분야의 활동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령은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해당 활동 유형들에서 새로운 참여자들을 추가로 유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두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행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나는 러시아 의회가 법령을 서둘러 통과시켜주어 기쁘다. 이는 경제 제재 압박으로 빚어진 경기 후퇴기에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알렉세이 스코핀 고등경제대학 지역경제 및 경제지리학과 학과장의 말이다.
스코핀 교수는 기업인과 기업의 소득이 천문학적 수준을 넘어야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택된 법령이 극소수 부류에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까 걱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부의 이미지 홍보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추후 실제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 정부경제규제학 학과장 블라디미르 클리마노프의 말이다.
그는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경기 후퇴 탈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는 해도 어쨌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